출고가격 전년보다 내리면 추가 지원
“인하액의 30%, 최고 50만원 지급”
지난해 도입했던 할인 연계 추가지원
올해도 동일하게 운영…최대 100만원
[이데일리 박민 공지유 기자] 올해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가격을 내려서 팔면 정부가 최대 1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제작사가 최초 전기차 출고 가격을 전년보다 내릴 경우 인하액의 30%, 최고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데 이어 지난해 한시 도입·운영했던 차량 가격 할인폭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추가 보조금 역시 올해 유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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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2024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비롯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전기차 가격 인하에 따른 추가 지원액에 대해서도 업계와 논의를 마치고 사실상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국비 최고액(지자체는 별도)은 중·대형 승용차 기준 650만원이지만, 이와 별개로 가격 인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최대 보조금은 국비 기준 750만원이 된다.
다만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성을 따져 차등 지급하는 등 기준을 까다롭게 설계해 국비 보조금 최고액 650만원을 전액 받기란 사실상 어려워졌다. 따라서 당시 개편안에는 포함돼지 않았지만 이후 공개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안’에선 제작사가 최초 전기차 출고 가격을 전년보다 내릴 경우 인하액의 30%, 최고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제작사가 출고가격을 100만원 인하하면 30만원. 150만원을 인하하면 4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계 할인에 대한 추가 지원 이외에 차량의 기본가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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