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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전동킥보드를 인터넷쇼핑몰에서 55만원에 구입했고, 이 제품으로 주행하던 중 앞바퀴가 빠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했는데요. 치료비만 175만원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는 제조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제조사에 치료비를 요구했는데요.
제조사는 해당 제품을 검수한 결과 최고 속도 제한이 25km/h로 걸려있는데 소비자가 임의로 이를 개조해 계기판 상 최고 속도가 40km/h로 확인됐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제품에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상의 결함 여부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개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다만 소비자가 정상 속도로 제품을 이용하던 중 제품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앞바퀴는 핵심 부품에 해당하고 보증 기간 6개월이 적용되며 사고가 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점, 소비자가 임의로 속도 제한을 해제 후 높은 속도로 운행했다면 일반 소비자도 속도 제한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사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해 제조사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사고에 따른 손해 일부를 배상하되 배상액은 소비자가 지출한 치료비의 30%만 배상하라고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