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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인터넷 방송 채털에 세월호 유족들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차례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고, 상당부분 범행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벌어졌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을 인터넷에 올린 점, 그 피해자들도 모욕죄로 처벌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점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고, 2021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진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