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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일 서울 중랑구 한 식당에서 가게 주인 B씨에 “한번 만나 보자”라고 말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강제로 끌어안거나 바지 앞섶을 열어두고 “지퍼가 열려 있으니 언제든 와도 좋다”는 음담패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2시간가량 A씨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가족을 가게로 불렀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식당 밖으로 피하자 가족에 “왜 (B씨가) 나갔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KBS에 “식당을 한다고 만만하게 보는 것인지 서러웠다”며 “속상해 손이 떨리고 가족들 보기도 민망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에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