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보이스피싱·전세사기 주범이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수익은 철저하게 박탈해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각인시킨단 방침이다. 사기 범죄 저지르겠단 의지를 원천에 꺾어버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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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경찰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통과와 수사권조정으로 수사 개시에 여러 제약이 발생했지만, 주도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합수단은 출범 후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유령법인 해산과 범죄수익환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검찰은 합수단 가동에 발맞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도 강화했다. 조직 총책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중형 선고를 끌어냈고, 대포통장 제공 및 수익 환전 등 보이스피싱을 간접적으로 도운 자들에 대해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성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1년간 보이스피싱 사범 357명을 입건·수사하고 이 중 총책을 포함 117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규모는 지난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으로 약 30% 감소했다. 올해는 1~9월 기준 3163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4404억원) 대비 약 28%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이 보기엔 그동안 주범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에 양형 기준 강화를 요청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범죄 수익을 더욱 철저하게 박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검찰총장 “악질 전세사기 발붙일 수 없게 하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전세사기에도 검찰이 직접 철퇴를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가운데, 숨어 있던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이를 근절할 때까지 특별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해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고 송치 후 기소·공판까지 철저하게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7대 주요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전세사기에 대한 수사가 더욱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전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82명은 은닉재산 추적 및 몰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전세사기 조직원 및 가담자 965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사건에서만 총 1163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5억5000만원 대비 211배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대규모 전세사기 등 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했다. 현행법은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만 가중 처벌해 전세 사기에 적용하기 어렵단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세사기 엄정 대응 회의’를 열어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이처럼 사기 범죄 엄단 의지를 거듭 공표하는 것은 범죄자의 범행 의지를 위축시켜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