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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B씨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씨의 집사람인데,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의 SNS 등에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