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개인대주서비스’를 통해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 현재 19개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하고,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연내 구축)을 통해 대주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온 주식 차입기간을 오는 11월 1일부터 현재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 조치다. 만기도래시 추가 연장도 주식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무제한(60일×1회 → 90일×n회) 허용한다. 결과적으로 공매도 투자에서 개인의 주식 상환기간이 외국인·기관과 사실상 동일해져,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상환기간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부분 재개 직후부터 전문가들도 개인 대주상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해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의 신용거래 융자를 보면 기본 90일이고 추가적으로 180일, 3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개인들의 대주상환 기간도 추가적으로 늘려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동학개미들은 이번 금융위의 개선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외국인·기관의 상환기간을 오히려 개인과 같이 60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회원 수 약 5만명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도 “유치원생과 성인을 격투기장 안에 들어가게 해 경기를 하라는 격”이라며 외국인·기관에 비해 개인의 정보 및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매도 확대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 근거로 개인대주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전체 공매도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 개인의 공매도 평균 상환기간이 9.0일로 외국인(75.1일), 기관(64.8일) 등과 비교해 짧아, 차입기간을 늘리는 개선안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매도 부분 재개 첫날인 5월 3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에게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에서도 외국인·기관에 대해 상환기간을 정하자는 주장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1000만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해 그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매도 제대 개선 방안에 대한 공약을 여야 후보들이 내놓을 거로 본다”면서도 “얼마 전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공매도 전면 재개가 언젠간 필요하다고 언급, 공매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