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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중대재해법·주52시간제 확대·최저임금 인상…문성현의 해법은?

최정훈 기자I 2021.06.15 06:00:00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
“올해 시급한 과제는 중대재해 예방 노사 거버넌스 구축”
“철강·건설 등 중대재해 주요 업종 참여 원해…노총 준비해야”
“주52시간 적용 시 문제 생기면 경사노위 의제로 삼을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사태이후 잠잠했던 노사간 긴장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 노사간 정면충돌을 예고하는 대형 고용·노동 이슈들이 다음달부터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다.

힘겨루기가 아닌 대화를 통해서 노사간 문제를 해결하자고 만든 조직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다. 평생 노동운동가로 살아왔으며 한때 강성노조의 대명사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이끌기도 했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4년째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

문 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내놨다.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경사노위 정신에 충실한 답안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 시급한 과제는 중대재해 예방 노사 거버넌스 구축”

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대재해를 산업현장에서 예방하기 위한 노사 공동거버넌스를 만드는 것”라며 “철강, 건설, 조선, 화학 등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의 노사가 적극적인 제안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 차원에선 노조가 산업안전 관여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노조 입장에선 ‘왜 우리가 산업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라며 한 발 빼는 분위기였다”며 “이번 중대재해법 제정을 계기로 노사 서로가 마음을 열고 산업안전에 대해 같이 논의할 상황이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가장 큰 의의가 나중에 그 법으로 몇 명을 처벌했는지보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사 공동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노사 공동거버넌스 때문에 중대재해가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길 바라고 그 역할을 경사노위에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업종별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문 위원장은 중대재해 관련해 경사노위 내에 노사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연구회나 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배규식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중대재해에 관한 의미 있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아적인 일정이나 방향은 없고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수렴을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다만 문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연초에 제정됐지만 6개월 간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을 만들고 나서도 많은 산업체에서 현재까지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노사가 서로 서운한 점이 많겠지만 빨리 서로 만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 가장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철강협회와 건설협회에서 경사노위가 중대재해 관련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주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노총에서만 준비가 되면 최소한 건설과 철강 등에서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왼쪽) 위원장과 배규식 상임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52시간 적용 시 문제 생기면 경사노위 의제로”

문 위원장은 내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시 경사노위에서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영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4곳 중 1곳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인력수급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문 위원장은 “ 주52시간 근무제도 관련해서 최장 6개월간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했다”며 “노사가 합의했던 탄력적 운영으로 심각한 문제가 해소됐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의제로 삼아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또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도 노사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년간 최저임금을 지켜보면서 생각한 것은 노사가 원칙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충분히 조율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단위 기업 임금 협약도 결국 노사 간에 조율해서 합의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논의도 올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퇴장하거나 철수하지 말고 서로 논의를 통해 합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산하에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를 뒀지만 별다른 합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그는 “임금이 많은 사람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임금이 적은 사람의 임금을 올리며 소득이 많은 쪽이 연대기금을 내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게 기본 생각이었다”며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게 뭔가 기득권 때문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노총 스스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결의하지 않으면 한국노총과 경총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하길 바란다든지 하는 얘기를 먼저 꺼내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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