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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흔드는 바이오개미]④대주주 견제위해 모였지만…“현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김유림 기자I 2021.06.01 06:00:00

2005년 도입 증권집단소송, 소제기 단 10건
민사, 재판 시작 전 증거조사 못하는 ‘한계’
“국회, 소액주주 보호 위한 제도개선 해야”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바이오 소액주주들이 지배주주와 회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볼 경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있다. 하지만 개인이 회사와 맞서기가 쉽지 않아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김유림 기자]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지난 2005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협받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16년이 지난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 건수는 단 10건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까다로운 소송 절차를 꼽았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사전보호 장치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는 회사 잘못으로 손해를 본 것에 대해 사법적인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은 민사소송 이외에는 사실상 없지만, 소송제기 요건이 까다롭고 개인이 기업에 맞서기엔 역부족이다”고 분석했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불허결정에 대한 소액주주의 불복뿐만 아니라 허가결정에 대해 기업의 즉시항고를 1~3심에 걸쳐 허용, 소송이 시작되기까지 장기화되는 구조다. 앞서 2010년 1월 소액주주들은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의 소송불허가 결정, 대법원의 소송허가 취지 파기환송결정 과정을 거쳐 2016년 3월 대법원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됐다.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데만 6년이 걸린 셈이다.

기업의 시간 끌기에 지친 소액주주들은 대부분 화해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다반사다. 소액주주가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2011년 소액주주 185명은 유상증자를 주관한 DB금융투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2월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승소했다. 9년 만에 얻은 승소였지만, 손해배상액은 피해금액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소액주주들의 증거 수집이 어려운 점도 소송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소액주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부도덕한 지배주주, 회사와 맞서야 하는데, 감독기관들도 명백하게 소액주주 편을 들지 않는다”며 “금감원, 금융위 민원을 제기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고 억울한 사람만 늘어나는 데도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민사에서 증거개시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본안재판이 시작된 후에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사실상 회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삭제할 시간을 벌어주도록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활용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 대표는 “주주들이 법에 대한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국회 차원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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