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3조3471억 역대최대…“투기 차단” Vs “세금 폭탄”

최훈길 기자I 2020.08.16 09:46:14

개인·법인 주택·토지분 59만5270명
전년보다 13만명, 1조4743억 증가
추경호 “주거 안정 아닌 증세 목적”
홍남기 “종부세 대상 인구 1% 불과”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등 시민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과세 강화에 반발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3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를 차단하고 고가주택에 정상적인 과세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증세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 종부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59만5270명, 결정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인원은 13만1743명, 세액은 1조4743억원 각각 늘어난 규모다.

이 중에서 토지를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52만453명에게 1조2698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개인 50만4600명에게 8063억원, 법인 1만5853개에 4635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구간별로 보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이 35만2935명에 1346억원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9만8866명에 1643억원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만9828명에 2238억원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만8067명에 2977억원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472명에 462억원 △94억원 초과 285명(0.05%)에 4032억원 부과됐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종부세가 급증한 것은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것”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증세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이전되므로 중앙정부가 재정수입 확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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