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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 종부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59만5270명, 결정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인원은 13만1743명, 세액은 1조4743억원 각각 늘어난 규모다.
이 중에서 토지를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52만453명에게 1조2698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개인 50만4600명에게 8063억원, 법인 1만5853개에 4635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구간별로 보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이 35만2935명에 1346억원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9만8866명에 1643억원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만9828명에 2238억원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만8067명에 2977억원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472명에 462억원 △94억원 초과 285명(0.05%)에 4032억원 부과됐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종부세가 급증한 것은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것”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증세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이전되므로 중앙정부가 재정수입 확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