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관련한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이번주에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대한 의혹도 불거져 경기도가 특수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정의연 논란 △‘경비원 갑질’ 아파트 주민 구속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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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촉발된 정의연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의연은 후원 모금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엔 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쉼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할머니들이 이 쉼터를 사용하기 힘들었다는 것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정의연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튿날 연남동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의연은 “12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라며 “회계 검증 과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이례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한 것은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의혹 해소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연은 “길원옥 할머니께서 마포쉼터에서 생활하시는데도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반인권적 과잉 수사를 규탄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특별 점검 결과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점과 증축공사 때 법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이 밝혀졌습니다. 경기도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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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시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비원 최희석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는데요. 최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고 했다가 주민 A씨와 시비가 붙었고 폭행당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A씨를 폭행, 협박, 감금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생전에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2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아파트 주민에 대한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가해자 처벌·재발 방지 촉구 추모 모임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갑질 폭력 가해자 A씨 구속 및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추모 모임은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모임이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경비노동자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폭력과 협박을 자행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억울하다 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에 접근해 증언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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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B(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B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C(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군의 보호자가 근처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경찰에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기도 포천에서는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나왔는데요.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해 D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D(46)씨는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씨의 차량은 당시 시속 39km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발의·본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25일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처벌이나 형량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힐 땐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벌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