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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서민 대상 전월세보증금 지원…2389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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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19.06.28 06:00:00

''기존 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저소득층 등 최대 9000만원 저금리 지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기존 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 2389명을 선정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나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방식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과정을 거친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단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번 입주 대상자 중 일반(저소득층) 대상자는 2000명, 신혼부부Ⅰ(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은 289명, 신혼부부Ⅱ(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는 100명이다.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해 예비 입주대상자에게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공급으로 입주대상자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생활지역과 주택에서 장기·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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