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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회피에 시민단체 "강제구인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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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총 기자I 2019.01.06 09:54:33

검찰 소환 불응하고 연기·이전 신청으로 재판 회피
첫 재판과 마지막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 가능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수차례 보이며 강제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18 단체 측은 “전씨가 역사적 심판에 당당히 나서 광주시민과 오월영령 앞에 속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재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전 씨를 재판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 역시 “누구든지 법 앞에 특권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편법과 꼼수로 일관하고 있는 전 씨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피하고자 이미 수차례 재판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피고인의 불출석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첫 재판과 마지막 재판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본인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소환조사에도 불응했으며, 불구속 기소된 후에도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나 재판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9월에는 재판 하루 전날 돌연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고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불참했다. 당시 광주지법은 공판기일을 다시 잡고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이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하며 이 재판 역시 열리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광주고법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 전 대통령의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전 전 대통령은 다시 항고했지만, 지난 12월 대법원이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고 기각하며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만약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앞으로도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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