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증여로 절세하는 11가지 방법

김경은 기자I 2018.09.08 06:00:00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특정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혜택이 많은 임대주택등록을 통해 절세를 하는 방법과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여 주택수를 줄이고 1세대 1주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증여는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자녀한명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 또는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 하는 방법이 절세가 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부부간 6억원, 자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재산형성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범위 이내에서의 증여는 차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녀 등의 주택 구입등 재산 형성에 낮은 세율로 도와줄 수 있다. 이는 매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한다.

3.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된다.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증여한 금액을 잘 기억해야 한다. 증여공제금액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적더라도 나오도록 신고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야 증여의 이력이 남아 확인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4. 증여세도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추가된다.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증여세가 한번 더 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나 자녀의 증여세 납부 재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증여 후 5년내 양도는 주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이후 5년 이내에 해당자산을 팔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해준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비용으로 인정이된다. 이월과세가 되면 대부분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여받은 재산은 단기간에 급하게 팔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상속을 대비한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증여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년이내에 통장으로 지급하여준 금액등도 상속세 조사시 확인되므로, 증여에 대해서는 미리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까지만 합산된다.

7. 증여가액은 평가할 수 있다.

증여자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가액을 순서로 평가한다. 따라서 시가가 없는 토지나 일반주택, 상가건물등은 공시가액을 적용한다. 절세를 위해 때로는 감정을 받아 진행하게 되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증여 전후로 비슷한 물건이 3개월이내에 매각하거나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이 생기게 되므로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

공시가액이 매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증여시기는 공시일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8. 주식은 하락기에 증여하라

상장주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증여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도 가능하므로 증여의 시기를 조절 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장회사가 아닌 대부분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가급적 창업 초기나 손실이 나는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회사의 연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많아지면 주식평가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가 유리하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팔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보유 주택 수에서 감소된다. 배우자는 세대가 합산되므로 증여해도 주택수는 감소되지 않음에 유의하자.

10.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재산을 줄 때 채무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없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게 되고, 채무부분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채무나 전세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절세 될 수 있다.

11. 부담부 증여시 인수한 채무는 상환자금도 유의하자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인수한 부분에 대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아닌 증여를 한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해당 채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에 대해 증여를 받은 자녀가 아닌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었거나, 아파트의 전세자금부분을 증여를 해준 부모님이 갚는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재산의 증여와 관련한 문제는 상속과 양도와 함께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증여나 양도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간혹 양도 나 증여이후에 절세방법을 찾고자 하여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의 이동전에 몇가지만 유의하여도 수천 만원의 절세 효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 놓치는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