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초고층 개발" 캠프킴 부지 연내 분양 어렵다

정다슬 기자I 2018.01.29 06:00:00

서울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용역 중단…"조사 불가능"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늦어지며 개발 계획 뒤로 밀려
수송부 등 여타 산재부지 개발에도 영향 미칠 듯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초고층 개발이 진행될 캠프킴 부지 개발이 늦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용산 미군기지 부근에 있는 40층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본 미군기지와 동부이천동 일대 전경.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르면 올해 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 용산 남영동 캠프킴(용산 미군기지) 부지의 개발이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계획대로면 지난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마쳤어야 했으나 미군 이전이 늦어지면서 일련의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캠프킴 부지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절차가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현재로서 캠프킴 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방침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캠프킴 부지는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SOCKOR)가 주둔하고 있는 용산 미군부대 서쪽기지로 약 4만 8000㎡ 규모다. 지하철 4·6호선 환승역 삼각지역과 경부선 남영역 등을 끼고 있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속해 있어 입지적 가치가 크다.

앞서 정부는 2015년 1월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유엔사·캠프킴·수송부 등 용산공원 주변 3개 산재부지에 대해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캠프킴 부지는 2017년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800% 이상의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입지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맞춤형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 사항을 완화하는 것이다. 캠프킴 부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로, 50층 이상 건물 8개 동 규모의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서울시 역시 이런 계획에 맞춰 캠프킴 부지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을 위한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용역을 2016년 발주했다. 그러나 용역은 완료되지 못하고 현재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재부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데 캠프킴 부지는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이라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미군 이전이 이뤄진 후에야 다시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용산 내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캠프킴 부지는 아직 명확한 이전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 캠프킴 부지에 주둔하는 SOCKOR는 한미연합사령부 지원부대로 한미연합사령부 이전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방부가 현재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국방부 부지 안으로 이전한다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캠프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미군 부지가 이전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을 마련하고 입지규제최소지역 지정 등 절차를 밟아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캠프킴 부지 개발이 미뤄지면서 수송부 부지도 함께 개발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캠프킴 개발에 맞춰 수송부 부지도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유엔사 부지는 지난해 일레븐건설이 1조 552억원에 사들여 고급 복합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그래픽=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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