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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몸통' 朴 내일 재판 시작…檢 “朴·崔 공범” VS 朴 “崔가 속여”

이재호 기자I 2017.05.01 05:00:00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재판 2일 시작
이재용·신동빈 뇌물 받은 혐의가 핵심
檢, 朴·崔 ''모르쇠'' 뚫고 유죄 입증할까
''법꾸라지'' 우병우 첫 재판 1일 스타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장미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직 대통령 중 세번째로 법정에 서게 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등 무려 18개에 달한다. 검찰로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최순실씨와의 공모 관계 입증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2일 첫 공판준비기일…朴 불참할 듯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수사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중 세번째로 재판을 받게 된 박 전 대통령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을 앞두고 서류증거 조사 등이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올 필요가 없는 탓이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592억원 규모의 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다뤄진다.

최순실씨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檢 “朴·崔 뇌물 공범” VS 朴 “崔가 속인 것”

지난해 말부터 검찰 1기 특수본(8개)과 박영수 특별검사팀(13개), 검찰 2기 특수본(18개)을 차례로 거치며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핵심은 뇌물수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지난해 3월 신동빈 롯데 회장과 독대한 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신규 특허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같은 해 5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문화·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에 도움을 요청한 것일 뿐 사적으로는 한 푼도 챙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삼성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몰랐고 최씨가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도 변호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돈을 냈다”며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 인사에 부당 개입한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수사 ‘오점’ 우병우 재판도 시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은 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강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 사건을 맡았다.

우 전 수석은 특검팀과 검찰이 청구한 두 번의 구속영장을 모두 피해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최대 오점으로 불리고 있다.

재판 과정도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이미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재판에서 반전을 이뤄내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위현석(51·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대응 준비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직의 명예를 걸고 수사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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