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건물 용도변경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5억8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2010년 11월~2012년 12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에게서 빌딩 용도를 상업용으로 변경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철도부품 납품업체 AVT 측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건설회사에서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억83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하되 벌금만 1000만 원 감형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자신이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자 송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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