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안 건드린다…“단통법, 실보다 득”

김현아 기자I 2016.04.24 12:00:00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1년 6개월 평가
지원금 상한제, 당장 올리거나 폐지 안 해
기변과 번호이동 지원금 동일유지도 계속
이통사 반발해도 20% 요금할인율 그대로 유지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정부가 6월 말까지 단말기유통법 개선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논란이 큰 지원금 상한제 폐지(또는 상향)나 20% 요금할인 조정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삼성의 ‘갤럭시클럽’ 같은 중고 단말기 교체 프로그램 등 제조사 차원의 마케팅·프로모션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통사 직영점과 중소 판매점과의 상생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의 결과를 살펴보니, 실보다 득이 컸기 때문에 큰 폭의 손질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단말기유통법 관련 주요 통계(출처: 미래부, 방통위)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3월 현재 ▲지원금을 많이 주겠다며 고가 요금제 의무약정을 강제하는 행위가 줄어드니 고가요금제(순액6만원이상) 가입비중은 6.3%에서 3.5%로 줄고 ▲개통 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12.4%에서 6.2%로 줄어드는 등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지원금보다 혜택이 큰 20% 요금할인(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가입자 비중도 438만 명(누적)에서 648만 명(누적)으로 확대추세이고 ▲지원금 경쟁이 줄어드니 중소기업이 운영하나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가입자도 592만 명에서 620만 명으로 늘었다.

중저가 단말기 확대로 단말기 판매량 역시 2014년 1823만 대에서 2015년 1908만 대로 줄지 않았으며▲지원금에 비례성의 원칙이 도입되니 50만 원 미만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이 2015년 33.4%에서 2016년 3월 현재 38.4%로 늘었고, 같은 시기 중저가 단말기 출시 대수도 30종에서 39종으로 늘었다.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에 대한 착시효과를 걷어내 갤럭시시리즈나 G시리즈, 노트시리즈 같은 프리미엄 단말기들의 출고가 인하에도 기여했다. 갤럭시 출고가는 89.9만원(갤S4), 86.6만원(갤S5), 85.8만원(갤S5), 83.6만원(갤S7)으로, G시리즈 역시 95.4만원(G2), 89.9만원(G3), 82.5만원(G4), 83.6만원(G5)으로 하향 추세다.

◇지원금 상한제, 당장 올리거나 폐지 계획 없어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단통법의 핵심이 지원금 상한제인 것으로 오해되는데 그보다는 가계통신비(기기값+통신서비스요금) 전체로 봤을 때 부담이 완화됐느냐, 합리적으로 소비했느냐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미국도 지원금을 폐지하는 추세다. 지원금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2년 약정 총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의 측면에서 상한제를 고민해야 한다. 내년 9월이면 지원금 상한제는 자동 폐지된다. 아직 상한액을 올리거나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도 “단통법이후 전체 지원금 규모는 변화가 없다. 20% 요금할인으로 이통사 매출이 줄었다”고 밝혀, 정부가 상한제로 지원금을 더 못 쓰게 하니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고 이통사 배만 불렸다는 일각의 평가를 반박했다.

지원금 상한제 예외 단말기 확대나 기기변경·신규·번호이동 가입자 간의 지원금 차등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액 기준과 한도를 정해 고시하게 하면서,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상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신종철 방통위 과장은 “15개월로 한 것은 재고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한 것”이라며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박노익 국장은 “법에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해 주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양환정 국장은 “단말기 지원금의 본질적인 성격은 기기변경 때에 주는 게 사실 맞지만 그러면 시장이 고착화하니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기변보다 번호이동을 높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통사 반발해도 20% 요금할인은 안 바꿔

정부는 20% 요금할인에 대한 정부 의지는 굳건했다. 20% 요금할인은 현재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공시된 지원금보다 소비자에게 혜택이고, 해외직구나 장롱폰으로 가입해도 예전과 달리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좋다. 하지만, 20%라는 비율을 정한 근거가 취약하고, 지원금에는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의 자금도 들어가는데 요금할인은 전적으로 이통사 재원에서 나가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양환정 국장은 “20% 요금할인은 서비스 시장과 단말기 시장 기여했고,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20% 요금할인의 선이 있지만 (이통사로서도) 어떻게 할지는 영업전략 선택이 가능하다. 20% 요금할인은 상수다. 상당기간 비율조정을 검토할 의사가 없다. 기계적 산출이 아니고, 정책적 의지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단통법 이후 이동전화 시장이 고착화하거나 요금 인하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경쟁이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통사 영업이익 부분은 약간의 착시효과도 존재한다. 20% 요금할인에 대한 매출 감소는 장기간 나타나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 국장은 “정부가 요금을 낮추려는 것은 알뜰폰을 통해 적게 쓰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노력하겠다. 다른 요금제는 업계 간 경쟁 통한 요금인하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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