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박 씨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용카드 한 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현금서비스가 솔깃하게 느껴지지요. 저 역시 급히 출국해야 하는데 체크카드도, 환전할 현금도 수중에 없어 ‘현금서비스라도 써볼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혹에 제동을 건 것은 높은 이자뿐만 아니라, 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걱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현금서비스를 쓰면 소액이라도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금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받지 않은 고객보다 불량률(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채무 불이행자가 된 비율)이 2배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사람일 수록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박 씨처럼 어쩔 수 없이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이들은 채무를 갚으면 신용도는 비교적 단기간에 원상회복됩니다. 이전에는 일회성 현금서비스라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회복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3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사실 신용등급에 치명적인 것은 ‘대출’ 자체가 아닌 ‘연체’입니다. 개인의 신용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부동산 재벌’과 ‘매달 꼬박꼬박 대출금을 잘 갚는 월급 소득자’ 중 신용등급은 누가 더 높을까요?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정답은 후자(後者)입니다. 신용도란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돈을 잘 갚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이 없던 구직자가 연봉 1억원 짜리 직업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금리인하권을 행사해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신용평가사는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조건이 좋아졌다’고 판단해 신용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신용정보법은 10만원 이상 채무를 5일 이상 연체할 때부터 다른 금융기관과 연체정보가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대금을 잘못 입금했다가 하루 이틀 연체가 발생하는 등 ‘일상 속 실수’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은 좀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번 기록된 연체 기록은 오랫동안 개인의 신용에 ‘주홍글씨’를 새깁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이는 ‘불량채무자’가 돼 5년 동안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만약 연체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으면 신용등급 반영기간은 3년으로 줄어듭니다.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려면 자신의 신용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용등급을 조회하면 신용도가 떨어졌으나 이제는 설사 대부업체 신용조회 기록이라 하더라도 조회 자체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출금리가 낮은 금융기관의 문부터 두드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의 신용등급은 서민금융나들목(http://www.hopenet.or.kr), 코리아크레딧뷰(KCB), 나이스신용평가에서 매기는 신용등급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