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보험설계사 김모 씨는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16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대장염, 오한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장기입원했다. 그의 가족 박모 씨 등 2명도 각각 14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총 3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결국 보험사기 혐의가 적발된 이들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한 보험설계사 136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직접 ‘나이롱환자’로 위장해 보험모집 활동을 하거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등 2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분석과 보험회사 보고, 제보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과 공모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보험에 가입시켜 함께 보험사기를 계획하기도 했다. 이들과 함게 보험사기를 공모한 혐의가 있는 가입자만 284명이며 이들은 12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문제병원은 이들과 공모해 허위 수술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보톡스, 쌍꺼풀 수술 등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치료를 보장되는 치료로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또 보험사기 브로커와 짜고 상해사고로 인한 장해진단을 조작했다.
보험설계사 일가족 전체가 가족 전체가 문제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허위·과다입원 후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또 소득이 없는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이들이 받은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아예 가짜 진단서를 포토샵 등으로 위조하거나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와 가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보험사에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자체점검하거나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