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하이닉스(000660)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 2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 관련기사 ◀
☞이번주 곧장 폭등할까 걱정인 이 종목 당장 사라!
☞[특징주]하이닉스, 외국인 배고팠나 `사자`
☞하이닉스, 하반기 모멘텀 강화 `탑픽`-하나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