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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법안소위에 회부된 대표적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으로서 당론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고 있다. 이사에 대해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직무 수행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외의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버꾸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도록 했다. 또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도 가능하게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후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며 당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까지 설치한 민주당은 상법 개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TF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재계는 물론 정부·여당까지 나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 및 주요기업 사장단도 각각 지난 14일과 21일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병완 금융위원장도 24일 “상법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법리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 의무를 다하게 돼 있는데, 주주까지 포함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이 같은 반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 반대 측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한 상태다. 법사위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논의 테이블에 올린 정도”라며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해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