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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택법상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유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코디네이터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용역’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개선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소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첨예했던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도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