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2심서 무죄

이재은 기자I 2024.06.05 05:47:10

시속 70㎞ 제한 도로서 85㎞로 주행…무단횡단 노인 사망
2심 “제동해도 사고 회피 어려워…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시골 길에서 과속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4일 오후 6시 50분께 충남 홍성의 한 시골 길에서 시속 85㎞로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 마을 주민을 택시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초과해 운전했고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1심은 A씨가 과속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전방 상황을 제대로 인지해 즉시 제동을 했어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점, 규정 속도를 준수해도 시야각·조향각에 따른 보행자를 인지하는 시각과 사고 회피 가능성 등에 큰 차이가 없다는 자료를 고려한 결과였다.

2심은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설령 유죄가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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