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재건축·재개발은 토지주들의 과도한 욕망 실현이라는 인식하에 과도한 규제를 가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 욕구의 실현과 재산권을 활용한 정당한 가치 증진’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재고 수가 늘어나고 도심 내 임대주택 및 기반시설이 공급되는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그 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주민들은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현지조사,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막상 심사를 진행해도 그 기준이 높아 녹물이 나오고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결국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욱 위험해지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는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시설의 노후화를 평가하는 제도로 운용돼야 한다. 이것이 결국 주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 주는 정책수요자 친화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절차 개선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사업 기간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대책에 절차 간소화, 부담금 산정 범위 확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대책에 따른 후속 법 개정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이번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주민의 주거선택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식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