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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이 6개월 동안 부당하게 타낸 야근비는 총 2500여만 원에 달한다. 한 공무원은 장시간 저녁 식사를 19차례나 하고선 매번 청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야근비 48만 원을 허위로 받았다. 다른 공무원은 개인 운동을 위해 외출한 뒤 야근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15차례에 걸쳐 49만 원을 받았다.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병가나 공가를 낸 뒤 실제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서울시 공무원 21명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 공무원은 병가를 낸 뒤 6일간 이탈리아로 여행 갔다. 연가를 쓸 수 없는 직위해제 기간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로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도 있었다.
또 일부 직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까지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떠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통보사항 중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며 “특히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과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00일 특별감찰 등 전방위적인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