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부투법 개정을 통해 리츠의 자산운영 규제를 없애고 투자 적시성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형벌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간 낙후한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해 가격안정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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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령 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했다. 리츠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서 기능을 회복하고자 법령 전부 개정을 목적으로 용역을 발주했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나 매각 차익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다.
이번 용역 내용 중 눈여겨볼 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징금이나 벌점제, 손해배상청구 도입 추진이다. 앞서 지난 8월 논의한 리츠 감독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으로, 법 위반에 따른 투자자 손해 발생 시 형사처벌하고 그 외에 과태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경고, 주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리츠사가 위반사항을 공시하는 방안과 리츠의 부정거래행위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변화를 고려한 검사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부투법 제정 당시 ‘자기관리 리츠’가 많아 이에 대한 내용이 법령의 중심이 됐는데, 22년이 지난 현재 시장에선 위탁관리리츠, 개발전문리츠, 임대주택리츠 등 다양한 유형의 리츠 상품이 대거 등장하면서 법령이 이를 다 담아낼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을 보면 개정을 통해 다수의 특례가 신설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이번 용역을 통해 조문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논의됐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징금이나 벌점제, 손해배상청구 도입 여부에 관련해서는 용역수행자와 논의 뒤 과업에 포함해 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안정성 확보가 시장확대 초석될 것”
시장 안팎에선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김선태 한국리츠협회 한국리츠연구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리츠는 리츠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투자자 1인당 소유 한도나 공모 의무, 공모 예외로 인정해주는 금융기관의 종류 등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갱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의 안전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장 확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투자자가 현재 리츠를 통해 성공경험이 없다 보니 운영사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며 “부동산 금융 전문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시장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배당 자료 투명화와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지금껏 리츠는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거나 고수익 배당 등에 대한 경험이 없어 간접투자방식에 대한 관심도나 신뢰도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안정적이고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 상품 자체의 다양성이나 규모를 키워야 규모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