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용인백암 물류센터 개발, 내년 상반기 완공…PF대출 내년 4월 만기

김성수 기자I 2023.09.28 08:00:00

푸드나무, 물류센터 1080억 ''우선매수선택권'' 보유
신한·하나캐피탈 등 550억 PF대출…내년 4월 만기
삼성증권, 유동화거래 주관사…대우건설, 채무인수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경기도 용인백암 물류센터 개발사업이 내년 상반기 완공된다. 이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550억원은 내년 4월 만기 도래한다.

사업의 최대주주인 대우건설은 해당 대출의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상환능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 푸드나무가 준공 예정일의 4개월 전까지 매매대금 1080억원에 우선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푸드나무, 물류센터 1080억 ‘우선매수선택권’ 보유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백암 물류센터 개발사업이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당초 계획한 완공 시점은 ‘내년 초’였지만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어서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피에프브이 감사보고서)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1382-11 외 10필지에 물류센터 2개동을 짓는 사업이다. A동 상온센터(기존), B동 저온센터(신축)로 구성된다.

시행사는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피에프브이(PFV)다. 대우건설은 작년 말 기준 이 PFV의 보통주 81.3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밖에 주요 주주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보통주 12.63%) △마스턴투자운용(보통주 6.02%) △신한자산신탁(우선주)이 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회사 자산관리, 운용, 처분업무 및 일반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신한자산신탁은 회사 자금 관리업무 및 관련 업무를 맡는다.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PFV는 선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푸드테크 기업 푸드나무에 우선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푸드나무는 식품, 건강 관련 콘텐츠,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간편건강식 전문 플랫폼 ‘랭킹닭컴’을 운영하고 있다.

푸드나무가 우선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준공 예정일의 4개월 전까지며, 매매대금은 1080억원이다.

용인시 자동화 기업 아이언마운틴코리아는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작년 말 기준 전세권으로 5억원을 설정해둔 상태다. 아이언마운틴코리아는 1951년 설립됐으며 비즈니스 문서, 백업 테이프, 전자 파일, 의료 데이터 및 기타 자산을 보관 및 보호하는 회사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 받을 권리를 등기에 명시하는 행위다.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 신한·하나캐피탈 등 550억 대출…대우건설 채무인수

내년 4월에는 이 사업 관련 PF대출 550억원의 만기가 다가온다.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PFV는 작년 4월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에프엔백암제이차 등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700억원 한도 대출금을 조달하기로 약정했다.

(자료=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피에프브이 감사보고서)
해당 대출은 △트랜치A 약정금 550억원(금리 4.25%) △트랜치B 약정금 150억원(금리 3.85%)이다. 트랜치B 대출은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에서 트랜치A 대출보다 후순위다.

트랜치A의 각 채권자별 대출약정 금액은 △신한캐피탈 200억원 △하나캐피탈 250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 100억원이다. 트랜치B의 채권자는 에프엔백암제이차며, 15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트랜치A 대출 만기는 내년 4월 15일이다. 트랜치B 대출 만기는 기존 만기일(지난 4월 13일)에서 내년 4월 11일로 약 1년 연장됐다. 대출약정상 일련의 선행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만기 연장이다.

에프엔백암제이차는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PFV에 대해 보유한 원금 150억원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PFV가 지급하는 대출원리금 등을 재원으로 이 ABCP를 상환하는 구조다.

ABCP 만기는 내년 4월 12일이다. 삼성증권은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키움증권은 업무수탁자 역할을 담당한다.

대우건설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이 ABCP의 상환능력을 높이고 있다.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상실 등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시점의 대출금 채무 일체를 대출약정과 같은 조건으로 즉시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자료=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피에프브이 감사보고서)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