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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사내하청 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 사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12월 9일경에는 최종적으로 249명의 조합원이 점거)해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됐다.
현대차는 부당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371억원의 고정비 손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20억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했다.
하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요청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현대차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액을 약 271억원으로 인정하고, 책임제한(50%)을 한 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추가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3년 7월 12일 현대차 울산공장 3공장 의장 32라인 크래쉬패드 장착 공정을 점거해 공정이 63분간 중단됐다.
이에 현대차는 불법파업으로 4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들은 쟁의행위 종료 후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통해 부족 생산량이 회복돼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다퉜다.
1심에서는 회사 생산활동을 방해해 업무방해의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 현대차가 일부 승소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50%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의행위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위력의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건의 쟁점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소부로 다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