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채권 5천만불까지 사전 신고없이 발행…외화거래 처벌기준 완화

조용석 기자I 2023.02.12 10:08:35

외화증권 사전신고 발행기준 3천만불→5천만불 ‘확대’
국내기업, 해외직접투자 신고 간소화…수시보고 폐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기업의 외화차입 사전 신고기준이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늘어나 외화조달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외화 소액거래 사전·사후보고 신고의무 처벌 기준이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며 기업의 높아진 외환거래수요를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재부 및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외화증권 발행 기준은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된다. 즉 기업이 사전 신고 없이도 5000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주식 또는 달러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행 기준은 확대된 경제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신고(기재부 및 한은)·거래기관(은행) 이원화 등에 따른 기업활동 및 외환거래 불편이 컸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1년 기준 3000~5000만 달러 규모의 외화를 차입한 24개 영리법인들의 총 차입규모는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700억원) 수준이다. 사전신고 기준이 상향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기업이 현지법인 설립,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야하는 신고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사전신고 외에도 사유발생 전 변경신고, 3개월 내 변경보고 등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가 필요했다. 제도개선 후에는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되어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되고, 정기보고 내용도 대폭 축소된다.

형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액거래 기준도 상향한다. 과태료 수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위반금액 기준이 그간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현재는 2만달러 이상 소액거래의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위반시 각각 200만원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10억원 이상 자본거래 및 25억원 초과하는 비정형적 지급시 사전신고 절차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으로 형사처벌한다.

제도개선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이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사전신고 등의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형벌적용 대상 기준을 2배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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