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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출근한다고?…수당 더 받고 휴가 쓰지 말아야

최정훈 기자I 2023.01.22 10:16:54

설 연휴는 법정휴일…일했다면 1.5~2배 임금 받아야
연휴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휴무대체’는 노조 합의 필요
대체휴일은 연차휴가 쓰라고?…엄연한 노동법 위반
직원이 4명 이하라면…아직은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족의 대명절인 올해 설 연휴는 안타깝게도(?) 토요일부터 시작해 월요일까지 3일이다. 다행히도 화요일이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이 하루 더 있긴 하다.

쉬기에도 짧은 연휴지만, 이번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많을 것이다. 출근하는 것도 서러운데, 부당한 대우까지 받을 수는 없는 일. 설 연휴 출근러가 챙겨야 할 권리는 어떤 게 있을까.

2023년의 첫 출근일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일터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실 직장인이 설 연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건 아주 최근 일이다.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은 사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까지 쉴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못했다.

각각의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공휴일을 휴일이라고 따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휴일이라고 정해줘야 쉴 수 있었다는 뜻이다.

직장인이 법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시작한 건 3년 전이다. 2020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한 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유급휴일은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다. 공휴일에 쉬어도 월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다.

2020년에는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장)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인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건 지난해부터다. 게다가 소상공인들이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겐 미안하지만, 어쨌든 이제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생겼다. 만일 직장인이 공휴일에 일하면 사업주는 1일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8시간이 넘어가면 100%의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한다. 즉, 이번 설 연휴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1.5배에서 2배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만약 우리 회사가 1.5배나 2배의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노조 위원장을 찾아가 보자.(노조 위원장이 없다면 근로자대표)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바꾸는 ‘휴일대체’를 도입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주가 개개인에게 요구해서 동의를 구하고 출근한 거라면 효력이 없다. 휴일대체는 노조 위원장이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에도 쉬려면 연차휴가를 쓰셔야 합니다.” 만일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것도 엄연한 법 위반이다. 휴일과 휴가는 개념부터 다르다. 휴일은 일해야 할 의무가 원래 없는 날이고, 휴가는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면제가 되는 날이다. 일해야 할 의무가 애초에 없는데, 의무를 면제시켜준다는 모순적인 말이다.

이건 노조 위원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노조 위원장이 3년 전에 공휴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서면으로 합의했어도, 이미 법정휴일이 됐기 때문에 합의에 효력이 없다.

안타깝지만, 이 모든 권리는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만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직원이 4명 이하라면 설 연휴에 출근했어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정부는 올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언제 도입될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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