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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논란의 시작은 국민의힘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무속인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건진법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무속인 전씨가 최근 당사에 상주하며 일정·메시지 등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는 게 이 보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선대위 네트워크본부에서 역할을 맡았는데요. 윤 후보가 네트워크본부 사무실을 찾았을 당시 전씨가 윤 후보의 팔을 끌고, 등에 손을 대 떠미는 듯한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아울러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전씨 영입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의혹은 확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 후보는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샤먼(무속인)이 그런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송영길 대표도 “다시 주술의 시대, 무속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공세에 합세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네트워크본부를 바로 해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께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게 맞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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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 사이 민주당에서도 악재라고 평가될 만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한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동안 관련 논란을 다뤄왔던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 34개와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파일에는 이 후보가 통화에서 형 재선 씨와 형수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즉각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공지문을 통해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지난 20일 녹취록과 유사한 내용의 이 후보와 친형 고(故) 이모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서적 ‘굿바이 이재명’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민주당의 대응은 다소 달라졌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욕설 녹취록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이 일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청렴 시정을 위해 셋째 형님의 불공정한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가족사였다. 욕설 녹음파일의 진실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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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후보들이 이러한 내용의 공방을 벌이는 사이 여론조사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되게 관측되는 현상은 이 후보의 하락세와 윤 후보의 상승세입니다. 특히 매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관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1% 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잇달아 나오면서 불꽃 튀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2년 1월 3주차(1월 17~19일 조사) 전국지표조사(NBS) 대선후보 지지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34%로 전주 대비 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5% 포인트 상승한 33%로 두 후보는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죠.
지지율 변동은 특히 2030 청년 세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20대와 30대의 윤 후보 지지율은 각각 28%(7%p↑), 30%(7%p↑)를 기록한 반면 이 후보의 20대와 30대 지지율은 각각 16%(5%p↓), 23%(14%p↓)로 저조했습니다.
다음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34%, 윤 후보는 33%, 안 후보는 1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전주 조사 대비 3% 포인트 떨어졌고 윤 후보는 2% 포인트 상승했죠.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