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비밀창고에 접객원까지…방역 비웃는 '은밀한 술판'

정병묵 기자I 2021.08.21 08:44:00

유흥업소, 접객원까지 동원 술판…한달간 3000명 적발
정신병력 인정됐지만…모친 찌른 40대 남성 징역 5년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보복살인 아냐”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일 밤 11시 5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 경찰관과 구청 관계자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합동단속반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진입하자 안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들은 시치미를 뗐는데요. 단속반은 정밀 수색 끝에 업소 내 방 한쪽 측면에 설치된 비밀 출입구를 열었고 손님 20명과 유흥접객원 17명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업주에게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손님과 종업원에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유흥업소들이 몰래 ‘배짱 운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유흥업소 불법 영업 성행 △모친 찌른 조현병 환자 실형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해범 혐의 부인 등입니다.

◇유흥업소, 접객원까지 동원 술판…한달간 3000명 적발

단속에 대비해 손님들을 숨길 밀실까지 만든 뒤 간판 없이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고 서울 강남경찰서 등이 20일 밝혔다. (사진=강남경찰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저녁시간대 단체 술자리가 금지됐지만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여전히 심야에 술판을 벌이는 ‘배짱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새 3000명이 넘는 인원을 적발했는데요. 경찰은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총 514건, 3255명을 적발했습니다. 단속 결과 클럽 등 유흥주점이 2만1891개소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1만4838개소), 단란주점(9766개소), 콜라텍·감성·헌팅주점(430개소) 순이었는데요.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달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은 유흥종사자 23명을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돼 업주와 손님 등 52명이 한꺼번에 들켰습니다. 지난달 2일 서울 광진구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7명이 집합제한 위반에 걸렸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지난달 3일 간판 불을 끄고 영업하던 업주와 손님 등 21명이 단속에 걸렸지요. 현재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 상태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운영 중단(1차 10일) 및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이달 31일까지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신병력 인정됐지만…모친 찌른 40대 남성 징역 5년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설 연휴 첫날 60대 모친을 흉기로 10회 이상 찌른 40대 남성이 조현병 정신장애를 인정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오권철)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던 조현병 정신병력을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장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자신의 모친에게 살인미수를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7시 8분쯤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3월 첫 공판 기일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평소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모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벌어진 사건이므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보복살인 아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지난 6월 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보복이나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는데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범죄의 가중처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모(20)씨와 김모(20)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폐렴과 영양실조라고 했다”며 “직접적 외상과는 연관이 없어 보인다”며 보복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씨의 변호인도 살인 계획 목적이 없었고 고의가 없었다며 특가법상 보복 목적 살인죄를 부인했는데요. 오피스텔에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중감금치사) 및 나머지 공소 사실은 모두 자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3일 오전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박모(20)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박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협박했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안씨와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같은 해 3월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피해자가 사망한 6월까지 감금·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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