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일 밤 11시 5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 경찰관과 구청 관계자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합동단속반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진입하자 안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들은 시치미를 뗐는데요. 단속반은 정밀 수색 끝에 업소 내 방 한쪽 측면에 설치된 비밀 출입구를 열었고 손님 20명과 유흥접객원 17명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업주에게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손님과 종업원에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유흥업소들이 몰래 ‘배짱 운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유흥업소 불법 영업 성행 △모친 찌른 조현병 환자 실형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해범 혐의 부인 등입니다.
◇유흥업소, 접객원까지 동원 술판…한달간 300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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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달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은 유흥종사자 23명을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돼 업주와 손님 등 52명이 한꺼번에 들켰습니다. 지난달 2일 서울 광진구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7명이 집합제한 위반에 걸렸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지난달 3일 간판 불을 끄고 영업하던 업주와 손님 등 21명이 단속에 걸렸지요. 현재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 상태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운영 중단(1차 10일) 및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이달 31일까지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신병력 인정됐지만…모친 찌른 4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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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7시 8분쯤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3월 첫 공판 기일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평소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모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벌어진 사건이므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보복살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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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의 변호인도 살인 계획 목적이 없었고 고의가 없었다며 특가법상 보복 목적 살인죄를 부인했는데요. 오피스텔에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중감금치사) 및 나머지 공소 사실은 모두 자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3일 오전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박모(20)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박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협박했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안씨와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같은 해 3월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피해자가 사망한 6월까지 감금·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