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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무제표 매년 10兆 오류에도…감사원·기재부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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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1.07.22 07:11:11

2012~2020년까지 전기오류수정손익 90.4조
90% 이상 국유재산에서 발생…"대장 관리 부실" 지적
개선 약속 2년째 '無소식'…"오류시 제재 강화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감사원이 회계 검사를 통해 찾아내지 못하는 국가재무제표 회계 오류가 매년 평균 10조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토지대장의 관리 부실로 인한 오류로 파악되는 가운데, 회계결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감사하는 감사원 측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대책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매년 회계오류만 10조원 씩…대부분 국유재산 관리 ‘소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90조4000억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이전 회계 기간에서의 오류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해 수정하는 것이다. 국가회계법이 시행돼 정부가 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매년 총 10조원 씩의 오류가 발생한 셈이다.

주요 부처별 발생 현황을 살펴 보면 국토교통부, 국방부에서 9년간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전체 비중의 각각 36.7%, 31.1%를 차지했다. 국토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위 5개 관서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구축물, 건물, 기타유형자산 등 국유재산이 전체 발생의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국가부채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비중은 0.95%에 불과했다.

이렇게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매년 발생하는 건 국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재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대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재부에서 사용하는 대장시스템 `d-Brain`에서의 국유재산 현황과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부처에 비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토부와 국방부, 해수부에서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 회계상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다거나 하는 오류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손익이 발생한다”며 “현장에서도 회계지식에 대해 교육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잇단 지적에도 대책 마련 뒷전…“책임소재 밝히고 제재 필요”

감사원은 이미 이 같은 지적을 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재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5월 감사보고서에서 기재부에 “국유재산이 아닌데도 대장에 잘못 등재된 토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으로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유재산 현황이 국유재산 대장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대장과 국유재산 대장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해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에서 문제를 언급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이 재무제표에 반영됐는지, 재무제표에 반영된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류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 지적 이후인 지난해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총 9조원으로, 전년 6조9000억원보다 오히려 2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매년 10조원 규모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지만 감사원과 기재부는 실질적으로 모든 오류를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해명만 내놓고 있다. 감사원 측은 “땅이나 건물 취득 및 변경 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수정해야 하는데 실시간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워 시간적 오차가 발생한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전국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통해 일치하지 않는 대장 현황을 수정하려다 보니 발생하는 것”이라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각 부처에 회계오류가 없도록 당부하고 회계지침교육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내년 중으로 국유재산 대장 d-Brain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 대장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토지 취득 및 변경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가재무제표는 국가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잘못 처리가 된다면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예산 처리는 세심하게 하지만 회계 오류는 단순 행정실수로 보고 강하게 제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류가 생겼을 때 담당 기관과 부서에 대해 예산을 제한하는 등 인적·물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국가회계법에 이러한 내용의 제재법령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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