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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의 아내는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다 30억 원의 빚을 졌다. 이후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오는 등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범행을 결심했다. 이에 지난해 4월 정씨와 아내는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고도의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로 규정해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