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이번엔 이 장관이 일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로부터 고소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잇단 돌발 변수에 상황이 갈수록 꼬여만 가는 모양새다.
22일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 내 4명의 탈북민(최성국·김태희·이은택·이동현)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명목으로 이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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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탈북자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탈북자를 보호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해야 할 통일장관이 오히려 탈북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통일부는 곧장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탈북민 일각에선 실망감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장관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와 장관은 탈북민 증언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라는 점, 탈북민 조사와 기록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통일부에 대북전단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 HRW는 의견서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금지된 행동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가 남는다”며 법 조항이 아직도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 수위(최대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의 ‘제3국에서의 활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지침 마련에도, 여전히 북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전임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마련까지 북한의 관망 모드는 지속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가치적 측면에서 인권을 1순위에 놓고있는 만큼 국제사회 갈등을 관리하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