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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 따르면 공보위는 최종 회의를 통해 내년도 보수 인상률(처우개선율)을 1.3~1.5%로 결정했다. 이는 공무원 임금이 동결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다. 공보위 관계자는 “1.3~1.5% 권고안이 기획재정부에 전달돼 추후 정부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들이 정부 위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가 노조 위원,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공보위에 참여했다.
공보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처우개선율, 최저임금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무원노조는 당초 4.4%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치인 1.5%로 확정했다.(참조 이데일리 7월6일자<[단독]코로나에도 공무원노조 “임금 ‘4.4%’ 올려달라”>)
정부는 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작년 7월 공보위는 올해 인상률을 2.8~3.3%로 권고했고 기재부·국회는 이를 반영해 올해 인상률을 2.8%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 민간과 임금 격차, 최저임금 수준, 공보위 권고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국가·지방직 등 전체 공무원(2019년 12월31일 기준 110만4508명),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41만594명)에 일괄 적용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월급(2020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원(세전), 연평균 6468만원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6779만원이다.
최종안 결정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현장에서 분투 중인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 외에도 △초과근무수당 인상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반면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은 고용이 안정돼 있고 평균 임금도 꽤 높다”며 “임금을 동결하고 동결된 재원으로 사회연대기금처럼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 노조가 처절하게 반성하고 사회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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