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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만약 본인이 소지를 원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 바 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 규정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 것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