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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대량으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여 만건을 약 231억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아울러 도성환 전 대표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고지했다. 때문에 ‘깨알 고지’ 논란이 일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告知) 의무’를 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1·2심은 경품 응모권에 법률상 알려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글자로 고지한 것도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홈플러스 법인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객 입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 상고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은 홈플러스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