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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친환경차량에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 가점 준다

김보경 기자I 2019.07.23 06:00:00

5등급 차량은 감점 페널티 적용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시 1등급 친환경차량에는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내 1등급 차량 22만6000여대(전체 7.3%)가 가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혜택은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순위 상향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는 2가지 방식으로 시행된다.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용된다.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8개 자치구(용산·노원·은평·서대문·양천·구로·관악·강남구)는 이달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부과’ 등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차량을 줄이고 친환경차량을 늘릴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큰 만큼 등급제를 기반으로 친환경차량이 대우받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대기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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