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 일정은 30일 이후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미공개 파일이 실체를 드러낼 것을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6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대법원 자체 조사단이었던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410개 문서파일 가운데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문서파일을 공개키로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언급한 410개 문서파일 중 98개 문건만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등과 직접 관계된 문건만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공개 228개(중복 파일 제외)파일에 대한 공개 여론이 커졌다. 대법원이 자의적 선별에 따라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전국 판사들의 대표적 의견수렴 창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410개 문건의 미공개 파일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실제 대법원의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문건 등 대법원이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한 정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문건이 법원 내부 문제가 아닌 외부 문제라는 이상한 형식 논리를 내세워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주 공개될 미공개 문건에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 큰 파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미온적인 협조를 보이고 있는 대법원에 대한 여론에도 영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