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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나주 소재 농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0.02㎎/㎏)를 초과해 0.07㎎/㎏ 검출된 계란(난각코드 SR8MD)에 대해 보관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가 적용되는 한편 농약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이나 과태료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식약처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7~8월에 대비해 지난 10일부터 계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