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 저조 기업 633곳을 명단공표 대상으로 최종확정해 11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조사를 통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1084곳을 선정, 지난 3월 말까지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울인 452개 기관을 제외한 633곳을 장애인고용 저조 기업으로 최종확정했다.
30대 기업 집단의 경우 현대자동차, 한화, 삼성, 두산, 에쓰오일, 동국제강 6개 집단을 제외한 SK, LG, 롯데 등 24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64곳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계열사가 포함된 기업 집단은 포스코(7곳)였고 이어 동부 5곳, GS·현대중공업·한진·신세계·CJ·금호아시아나는 각 4곳의 계열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2회 이상 연속으로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업 명단에 속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계열사는 LG 계열사 실리콘웍스, 포스코 계열사 대우인터내셔널 2곳이었다.
장애인고용을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는 국회와 경기, 대구,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충남 8개 교육청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남교육청은 10회 연속 명단공표에 속했다.
인기직종인 금융 및 보험업에서 씨티은행, 외환은행(현 KEB 하나은행),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장애인 고용률이 1%에 미달하는 기업은 79.5%에 달했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ASML 코리아, 휴먼테크원 등 4곳은 현행 명단공표제도가 시작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3회 연속 명단공표에 속하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명단 공표 대상 선정기준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인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국가-자치단체 중 장애인 고용률이 1.35% 미만인 기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기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1.35% 미만인 기관이다.
자세한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에서 볼 수 있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이른바 ‘좋은 일자리’들이 장애인고용 저조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며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