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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중의약을 지원·발전시켜 노벨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본받고 반성해야 한다. 한의학은 정부 지원은 고사하고 현재 기본적인 정책 뒷받침도 없다. 한의학이 비과학화, 비표준화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기 사용은 도대체 왜 막는 것이냐.”
실제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투유유 중국의학원 교수는 식물인 개똥쑥을 이용해 항말라리아제인 아르테미시닌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통 중의학에서 치료 성분과 추출 방법의 아이디어를 얻어 현대화한 중의약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개똥쑥과 유사한 황해쑥을 한약과 같은 방식으로 추출한 스티렌이라는 약은 임상시험과 현대화된 제조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양약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한약재제를 기반으로 개발한 천연물신약도 양약인 생약제제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한의사가 처방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김 회장은 “현재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정책은 한약재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개발해 한국 제약산업에 기여하고 싶은 한의사들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은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돼 있다. (중국처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현대 의료기기 사용제한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노벨상 수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지금처럼 정부가 한의학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전통의약시장에서는 중국을 영원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와 양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견 충돌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세간의 시선이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환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편가르기식 싸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엑스레이(X-ray), 초음파기기 등 최소한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양의사들의 반대로 수십년째 해당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발목, 허리, 손목 등을 삐끗해서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는 연간 360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엑스레이 촬영 등을 위해 일반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중복 지출하는 금액만 한해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회장은 “연간 수백만명의 환자가 한의원과 양방 병의원에 동시에 다니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의료비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