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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부동산 이슈]허울 좋은 분양가상한제 보완책에 강남만 방긋

이승현 기자I 2015.01.10 07: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번 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연말 부동산3법의 국회 통과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간택지 내 아파트 중에서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가격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지만 침체기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제도이다 보니 이번에 폐지가 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상한제가 폐지되긴 했지만 일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를 묶어놓을 필요성을 인정,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국토부가 진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보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재지정 요건 3가지를 충족할 수 있을만한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 중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가 거래량 200% 이상 증가했고, 서울 송파구와 부산 남구가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해 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은 전국에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두 분양가상한제 재지정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뒤 지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로 고기(고분양가)를 잡겠다는 식입니다.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완전 폐지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혜택은 고스란히 서울 강남권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에서 고분양가 아파트가 통할 수 있는 곳은 이곳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세를 견인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강남권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멀어져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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