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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야한 사진 볼 수 있게 해달라" 소송

뉴시스 기자I 2013.01.27 11:24:12
【광주=뉴시스】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 수형자가 ‘야한 사진’을 소지하지 못하게한 교도소의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형이 확정 판결된 수형자 A씨(45)가 최근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광주교도소에 이감된 A씨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사진 200여 장을 교도소 측이 소지할 수 없도록 영치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진들은 주로 누드모델이나 연예인 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사진은 누드모델이 전라의 상태로 신체 중요 부위만을 손으로 가린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등 선정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측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A씨를 교화하는데 ‘야한 사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용실이 아닌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는 영치처분을 했다.

현재 교도소에서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잡지가 반입돼 수용자들이 구독할 수 있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교화에 해로운 출판물은 소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야한 사진을 다수 소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진의 음란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교도소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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