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광산구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김모(23)씨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광역유치장이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로 이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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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사건 발생 이후 범행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 TV에서 김씨의 모습을 발췌해 공개수배 전단지 10만 장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와 교회, 음식점 등 광주시내 곳곳에 배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길을 가다 피해 여고생과 어깨를 부딪쳤는데, 사과를 요구했으나 별말이 없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현재 다니던 대학을 휴학 중인 상태며 성범죄 및 일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추궁하는 한편, 김씨의 DNA와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를 대조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