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오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법안 상정

윤진섭 기자I 2010.11.26 08:13:11

김성식·강길부 의원안 동시 상정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2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환원을 골자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재정부는 지난해 4월 외화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자소득세와 양도차익을 면제했으나 이후 과잉 유입된 외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외국인의 국채 투자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같은 날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은 비과세 조항 삭제와 함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8일 "선진국의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10월까지 외국인의 상장증권(주식+채권) 순투자액 38조원 중 채권이 21조원에 이른다"면서 "과도한 채권투자 확대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세를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재정부는 다만 금융시장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해 완전 과세전환보다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세율(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강길부 의원안) 적용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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