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토지 개발단계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투기수요를 막기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된다.
◇기반시설부담금 = 부동산 투기(개발)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난 5·4대책 때 도입키로 한 것으로, 올해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부담금처럼 개발이익에 부과(개발이익의 25%)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에 부과(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하는 것이다. 도입 취지가 개발로 인해 생기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외부불경제`요인을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텔, 재개발, 재건축 등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부과된다. 부담금 산정기준은 원단위 비용(표준 공사비+당해 지역 용지비)에 건축연면적과 민간부담률을 곱한 금액에 이미 지출한 비용 및 다른 부담금을 공제해서 산출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돼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우선 활용되고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광역지자체와 국가에도 일부 배분된다.
◇개발부담금 =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말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가 부활된다.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는 지난 90년부터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30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제도로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부과기준금액(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 땅값 - 부과개시시점 땅값 - 개발비용 - 정상땅값 상승분)에 2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부담금이 100% 감면되고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50%가 감면된다.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면 부담금이 최종수요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아파트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공산이 큰 것이다. 이럴 경우 분양가 인상 -> 기존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