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9일 ㈜부영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봉태열(59)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이 2002년 5월 ㈜부영에서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수억원대의 채권을 받은 혐의를 잡았지만 김 전 시장이 해외체류 중이어서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봉 전 청장은 지난 2001년 12월~2002년 6월 사이 ㈜부영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채권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봉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경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특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인천의 D운수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상태다.
검찰은 또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삼성과 SK에서 각각 15억원과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가급적 이번주 내로 소환조사를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총재측에 금주 중 적당한 날짜를 택해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이미 통보해놓은 상태지만 (일정 조율이 끝나지 않아) 소환일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입당파’ 정치인 가운데 한나라당 김원길 의원을 지난 7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말까지 나머지 정치인 8명에 대한 비공개 소환조사를 마친 뒤 형사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안대희 중수부장은 “반드시 입당파 정치인 모두가 정식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 대상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무혐의 처분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